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루이나 기초생활보장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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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= 기준중위소득 자료 산출 === 급여 기준의 출발점인 기준중위소득은 [[중앙생활보장위원회]]가 심의·결정하지만, 그 근거가 되는 통계와 추계는 국이 산출한다. {{{#!wiki style="border: 1px solid gray; border-radius: 5px; background-color: #F2F2F2,#000; padding: 12px" '''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(기준중위소득의 결정)''' ① 기준중위소득은 전 가구 소득의 중위값으로 하며, 매년 8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값을 결정하여 공표한다. ② 국은 통계 당국의 가계 자료와 국세 자료를 결합하여 제1항의 산출 근거와 추계안을 [[중앙생활보장위원회]]에 제출하여야 한다. ③ 위원회는 제2항의 추계안과 다르게 결정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그 사유를 공표하여야 한다. ④ 결정된 기준중위소득은 전년도의 값보다 낮게 정할 수 없다. }}} 제3항은 결정이 통계에 자동으로 종속되지 않게 하되 재량의 행사를 공개하도록 한 조항이다. 재정 사정을 이유로 추계보다 낮게 결정된 해에는 그 사유가 공표되어 논쟁의 대상이 된다. 제4항은 경기 침체로 중위소득이 하락한 해에 급여 기준까지 함께 낮아지는 역설을 막기 위한 규정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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